구분 |
졸업요건 |
결과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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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학점 이수 |
졸업자격인증 취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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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족여부 |
○ |
○ |
졸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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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유예 신청* |
졸업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신청 가능 (재학생 O, 수강 신청 의무 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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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Ⅹ |
수료* |
수업 이수 Ⅹ, 재학생 Ⅹ, 등록 의무 Ⅹ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 후 8월 또는 2월 졸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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Ⅹ |
○ |
졸업 불가 |
초과 학기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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Ⅹ |
Ⅹ |
졸업 불가 |
초과 학기 이수 |
*졸업유예(학사학위취득유예)는 졸업을 안하는 것,
-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납부(등록금의 1/6, 1/3, 1/2), 평생지도교수상담 이수 필요
- 수강신청을 안할 경우, 등록금(수업료 II)의 4% 납부, 평생지도교수 상담 Ⅹ
* 졸업학점을 이수했으나 졸업자격인증을 미취득해 졸업을 못하는 경우 수료상태가 됨,
수료 상태는 재학생 신분이 아님, 수강 및 등록 필요 없음, 만약 학점은 다 이수했으나 자격인증을 취득하지 못해 수료상태가 되는 학생 중 수업을 듣고 싶은 경우(재학 상태 유지를 희망할 경우), 다전공(복수,부,융합) 미이수를 통해 재학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음
이 부분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