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1658
- 작성일
- 2024.04.08
- 수정일
- 2024.04.25
- 작성자
- 전자재료공학
- 조회수
- 102
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
1. 관련 :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
2. 상기 법령에 따라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, 기간 안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 : 교원, 직원, 학생 등 교내 구성원(비전임교원, 계약직, 인턴 등 모두 포함)
나. 교육기간 : 2024. 1. 1. ~ 12. 31.
다. 교육방법 : 온라인(외부기관, LMS) 및 시청각, 전문강사 초빙교육 등([붙임1] 참고)
라. 결과제출 : 온라인 외부기관-이수증 제출 / LMS 교육- ‘제출서류 없음’ (교육현황 담당자 확인 가능)
마. 유의사항 : LMS 교육이수자 : 2025년 1월 말까지 강좌 가입상태 유지(탈퇴 시 이수여부 확인 불가)
붙임 : 2024년 교육 이수 안내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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