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1658
- 작성일
- 2026.04.01
- 수정일
- 2026.04.01
- 작성자
- 전자재료공학
- 조회수
- 65
2026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제출 알림
1. 관련: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
2.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의 질병예방 및 안전한 연구활동보장을 위해 6개월 검진주기 물질(7종)* 취급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자 명단을‘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상자: 유해물질 7종*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[교수, 직원, 조교, 연구(보조)원, 대학(원)생]
*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디메틸포름아미드, 벤젠,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,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
나. 신청방법: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://labsafety.jbnu.ac.kr)에서 신청 (붙임1 참고)
다. 신청기한: 4. 17.(금) (※ 기한내 미입력 시 검진대상에서 제외)
라. 기타사항: 유해물질 보유실험실 목록(붙임2) 이외 상기 7종의 유해물질을 보유·취급하는 실험실은 시스템에 물질 등록 후 건강검진 신청
붙임 1. 건강검진 대상자 입력 매뉴얼 1부.
2. 유해물질 7종 보유 실험실 목록(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’26. 3. 31.기준) 1부.
3. 화학물질 가이드(재고현황 관리 및 신규제품 등록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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